사내윤리강령

제정 : 2021. 3. 29

에너지환경신문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한 주체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한다. 에너지환경신문의 모든 임직원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 에너지환경신문은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해 언론의 방향을 바로 세워 정진하고자 한다.

에너지환경신문은 독립언론을 수호한다.

  1. 가.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익 보장을 최우선으로 콘텐츠를 생산한다.
  2. 나.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언론의 가치를 지킨다.
  3. 다.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에너지환경신문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1. 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개인, 단체와 소통하며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2. 나. 기후위기 문제의 단순 폭로가 아닌 사실을 보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3. 다. 자문위원단, 콘텐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열린 사고로 콘텐츠를 생산한다.

* 자문위원단 및 콘텐츠 모니터링단은 각각 5~10인의 전문가와 추천인을 받아 구성하며 2년 임기제로 한다.


에너지환경신문은 언론의 윤리적 책임을 바로 세우고 그 역할을 다한다.

  1. 가. 편집권은 편집국 소속 구성원에게 있으며 최종 책임은 편집인 및 발행인에게 있다.
  2. 나. 출입처에서 취재 목적 외에 행해지는 일체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3. 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의 일원으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윤리강령 준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상시 게시한다.


에너지환경신문은 금품수수를 철저히 거부한다.

  1. 가.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다.
  2. 나. 우리는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에너지환경신문은 정도를 지키는 경영활동을 한다.

  1. 가. 광고성 콘텐츠를 구분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2. 니.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수주 활동을 벌이지 않는다.
  3. 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펼친다.

에너지환경신문은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1. 가.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심의, 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2. 나.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마련해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1년 3월 29일 에너지환경신문 임직원 일동